현재 국내 증권사 대표 12명이 ELW 전용선 제공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현실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 거래소는 대규모 주문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가에 대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거래 특성상 대규모 주문이 발생하는 직접전용주문(DMA)과 알고리즘 매매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일부 거래소에선 회원사 주문처리 서버를 거래소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고객 주문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로 전달되는 서비스로 이번 ELW 수사에서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회선도 이에 해당한다.
12개 국내 증권사 대표들은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을 통해 초단타 매매가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은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반면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만 해도 일반투자자라도 증권사 등 거래소 회원사 보증을 받으면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연구원 측 설명이다.
유럽에선 지난 2007년 11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시행 이후 거래소와 대형 금융사의 전용회선 제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LSE)는 비회원의 전용회선을 통한 직접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대형 금융사도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래소 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싱가포르거래소가 자본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용회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거래소도 앞서 2007년 전용회선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DMA 관련 제도를 손봤을 때도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로커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지 주문속도에 따른 불공정성을 따진 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남 연구원은 "국내 ELW 시장 등에서 자생적으로 적용돼온 DMA가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혁신적인 주문체결서비스가 상호경쟁해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룰 중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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