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르노삼성과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서행운전(30㎞/h) 가두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어린이 보호 현장 프로그램 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또한, 르노삼성은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유도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르노삼성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약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일조함은 물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현장형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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