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가결했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지역에 각각 1곳이 신설됐다. 상대적으로 인구와 응급환자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각각 1곳과 2곳이 추가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6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확충됐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서울·경기지역 내 3개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으로 늘어나는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제공하며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