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I사 웹하드 사이트에 클럽을 개설하고서 영화 `의형제', `트와일라잇' 등 15만7000여건의 저작물을 본인이 업로드하거나 클럽 회원들이 업로드하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사이트의 영업방법이나 권씨의 관여도 등에 비춰 보면 최소한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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