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석유 기름유출 책임도 안지고, 벌금 20만위안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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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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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정부가 동북부 보하이만(渤海灣) 원유유출 사고를 낸 중국해양석유(CNOOC)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중국 동북부 보하이만 해상 펑라이(蓬萊) 19-3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해양국은 이번 유출 사고로 산둥(山東)성 등 인근 해역 840㎢가 오염됐으며, 이 해역 내 어획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중국해양석유, 코노코필립스석유 등 해당 시추회사들이 오염지역이 200㎡에 이를 정도로 미미하다고 밝힌 것보다 피해 지역이 커 이들이 오염 사실을 한달여간 축소ㆍ은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오랜 시간동안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가해양국 해양환경 보호사(司)의 리샤오밍(李曉明) 사장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해저 유출 사고로 기술적 한계성 등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사고 직후 환발해 지역의 어업과 환경보호 기관이 이를 통보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해양 오염이 발생했음에도 사고를 낸 중국해양석유는 파트너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국계 코노코필립스석유는 현행 환경보호법에 따라 최고 20만위안(약 3400만원)에 불과한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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