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판사는 “피고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설사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 연행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당 의원들과 집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경찰이 시위 선동자들을 검거하려는 데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