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 공사 대상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 도급금액의 20% 보증, 초과시 추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대상으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하도급 대금 뿐 아니라 자재와 장비 대금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 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수주 업체는 종전 하도급 계약은 물론 자재납품·장비대여 계약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70% 이상 적용되는 공사 등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등 시공자격(영업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회사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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