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금융회사 내규를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획일적인 대출 제한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일부 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 수의 금융회사가 대출 관련 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자’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규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토록 했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 및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토록 권고했으며, 대출 거절시 ‘대출상담 기록부’에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