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해임처분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수가 수업 중 학생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원고가 학자 또는 교수로서 평가받을 만한 연구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3월 학생 면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교사는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천한 직업”이라는 말을 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지난해 초 대구교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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