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뿐 아니라 헌법, 민법 등 한국의 주요 법령도 일부 수록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책자 배포에 앞서 코트라를 통해 중국투자기업 및 방한한 중국 판사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책자 500여부와 CD 1000여장 등을 주요 국가 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2003~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외상투자법령집’을 발간한 바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법령을 중문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축으로서의 한·중 양국간의 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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