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문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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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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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법제처가 최근 ‘대한민국 중문 법령집Ⅰ’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율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책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뿐 아니라 헌법, 민법 등 한국의 주요 법령도 일부 수록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책자 배포에 앞서 코트라를 통해 중국투자기업 및 방한한 중국 판사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책자 500여부와 CD 1000여장 등을 주요 국가 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2003~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외상투자법령집’을 발간한 바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법령을 중문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축으로서의 한·중 양국간의 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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