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기업대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에 중첩적인 채무인수를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이는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 참여했다가 삼부토건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에 발목 잡혀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업종별 대출한도에 엄격한 산업평가 결과를 반영, 대출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18개 은행 가운데 5개 은행은 업종별 대출한도를 두지 않는데다 6개 은행은 산업평가를 엄밀히 하지 않아 경기 변동에 따라 건설업이나 운수업 등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증감해 왔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1개 업종별로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신한은행의 방식이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업종별 대출한도가 소진될 기미가 보이면 대출 취급을 자제하고 한도가 채워지면 더는 해당 업종에 대출하지 못한다.
업종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데 활용되는 산업평가는 은행 내 독립적인 조직에서 전담, 최소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한다.
이밖에 기업이 대출받고 나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는 등 우발채무가 급증하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은행과 `특별약정‘ 형태로 맺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대출 이후에도 ABCP나 PF 지급보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이 대출 약정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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