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현 인터넷중독대응센터장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게임중독 예방 한ㆍ일 공동협력방안 토론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보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보법 개정안은 자정이 되면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고 센터장은 “게임과 도박 등에 모두 몰입하는 복합중독을 규제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며 “모바일 중독에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군마대학의 이토 겐이치 교수는 “일본에서는 기술적인 제약보다 어린이ㆍ청소년과의 약속을 통해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법률ㆍ조례 등을 통한 사회적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신데렐라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과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성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며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정부와 가정, 학교, 게임업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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