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인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김지형, 김능환 대법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4명과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징계 심의 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무혐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절차는 징계가 청구된 후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종결된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광주고법은 지난 29일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선 부장판사는 “유망산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였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6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 1일 자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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