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위 19일 비공개로 열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부적절한 법정 관리 등에 연루, 기소된 선재성(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9일 비공개로 열린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인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김지형, 김능환 대법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4명과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징계 심의 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무혐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절차는 징계가 청구된 후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종결된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광주고법은 지난 29일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선 부장판사는 “유망산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였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6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 1일 자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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