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이와증권 법인화 예비인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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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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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지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다이와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신청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6일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3개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코리아(가칭)가 신청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다이와증권은 현재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갖춘 후 본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은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는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정된다. 아이캡외국환중개도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의 금융투자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 폐지 승인도 의결했다.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는 계열사인 제이피모건증권 서울지점이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음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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