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6일 정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잘못 해석해 사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법 시행일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2011년 7월 1일로 봐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바람에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은 법률이 통과돼 시행되는 시점으로, 개별조항의 시행 시점이 아니다"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질의·회신 과정에서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분명히 알렸다"면서 법 시행일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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