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강제 퇴거명령 내일 오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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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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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건물이 상하로 흔들려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던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이 7일 오전 9시 해제된다.

서울 광진구는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을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밤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 부구청장은 이어 "다만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동 11층의 4D(체험)영화관은 계속 출입을 통제하고 피트니스센터의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39층 높이의 테크노마트 건물은 5일 고층부에서 원인 모를 흔들림 현상이 일어나 입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퇴거명령이 내려진뒤 안전진단 작업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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