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텐줄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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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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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수유패드, 온열팩(핫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안전을 강화안 기준(안)을 8일자로 입안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수유패드는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와 같이 포름알데하이드·형광증백제 기준치를 신설했다. 주머니 난로인 핫팩은 화상방지를 위해 최고온도를 70도로 하고,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함유량도 kg당 300mg 이하로 설정했다.

커텐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등의 목졸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kg 이상 하중이 가해질 대는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청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휴대용 경보기에 대해 경고표시등 안전관리 기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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