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한 한만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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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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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한만호(50) 한신건영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20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9억7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당시 9억7000여만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보좌관인 김모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이라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다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한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으로 예상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씨가 자신의 위증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출소 후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수감 중이던 한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관련 메모지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한씨의 측근인 함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씨의 서신 등 위증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씨가 진술을 뒤집으라는 강요 또는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씨와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곽은 드러나는 상태며 기소까지 갈지는 자료를 보태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의 위증 혐의가 입증되면 현재 진행 중인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표발행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혐의(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K산업개발 발행 1억원권 자기앞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민주당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게 수표번호를 알려주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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