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맡겨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회사 전 대표 서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단말기업체 유비스타를 운영하던 서씨는 지난 2006년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회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 1400여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인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온세통신 인수 후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는 이면계약서를 써주고 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씨는 이런 계약 사실을 숨긴 채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던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씨에게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애니유저넷의 유상증자에 유비스타가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뒤 절반을 돌려받아 인수자금 확보 과정에서 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온세통신 인수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온세통신 지분 100%를 보유한 유비스타를 A사에 매각하는 과정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 방향을 넓히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비스타는 당시 온세통신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서씨는 자사 주식을 시세보다 2배 가량 고평가해 A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15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가 유비스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A사와 불법적인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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