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 검사 단위체계 사용 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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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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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결과의 국가 간 공유 시 서로 상이한 표기방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단위체계(SI: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가 적용된 환경 시험검사 단위 표기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에서의 단위체계 사용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국제적으로 시험검사 값 단위표기가 국제단위계(SI)로 표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국국가표준기관(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등의 발간 자료를 토대로 환경 시험검사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 지침서에는 단위 표현 방법, 명칭 부여에 사용되는 규칙 등 국제단위계에 수록된 내용 외에 시험검사 결과 값의 유효숫자 표기방법, 단위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 등 소홀히 하기 쉬운 세부적인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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