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 남부지검은 공연장 대관 업무와 관련, 기획사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세종문화회관 최모 전(前) 공연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뮤지컬 ‘미션’ 공연 투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연업자 최모(42)씨를 구속했으며 지난달에는 공연사업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연업계 비리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 본관 공연사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