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TAA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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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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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원 세입위, 모의축조심의후 표결 처리<br/>양쪽 채택안 달라…향후 정치적 조율 불가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상·하원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mock markup)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TAA 제도 연장법안과 FTA 이행법안의 연계를 반대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당이 상·하원에서 당론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상·하원의 각 상임위에서 당론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서로 다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정식 법안 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제도의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 사이에 고도의 정치적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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