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근속형사 전출 무조건이 아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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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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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 7일 같은 경찰서에서 7년 이상 근무한 형사 부서 경찰을 타 권역 경찰서로 전출한다는 인사 교류 지침이 하루도 안 돼 번복됐다.
 
 경찰청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7일 오후 늦게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보낸 서한에서 “(형사 인사교류 대상자인) ‘형사 기능 경감 이하 근무자 중 현 소속관서 수사부서 누적근무 기간이 7년 이상인 자’는 전국적인 가이드 라인”이라며 “하지만 실제 대상 경찰서와 인사 교류자는 각 지방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한다”고 8일 전했다.
 
 조 청장은 “서울은 강남권 3개서(강남·서초·수서)로 한정하고 여타 경찰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6대 광역시와 여타 지방청은 지방청장이 판단해 지역 실정에 따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7일 오전 경찰청이 발표한 형사 인사교류 지침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관서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청별로 ‘형사 인사교류 정례화 규칙’을 정한다는 단서를 달며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 등 8개 지방청 수사부서 7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형사 부서에 대한 선제적인 인사 교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발표가 8개 지방청 수사부서 7년 이상 근속 형사를 ‘전출한다’고 규정한 것이었다면 조 청장의 서한은 지방청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인사 범위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개 경찰청 산하 형사 5700명 중 약 20%인 1100여명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조 청장이 서울 지역의 인사 교류 대상 경찰서를 강남권 3개서로 한정했다는 점에서도 경찰청의 발표와 차이를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의 오전 발표와 조 청장의 서한이 이처럼 다른 의미를 담게 된 데는 일선 경찰의 강력한 반발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발표가 있던 직후, 일선에서는 열심히 일한 경찰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부패경찰’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청장은 “하달된 공문 해석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청장이 직접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묵묵히 근무하는 대다수 형사를 교체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초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휘부에 결재를 구두로 받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와 지휘부 간에 다소 의미 차이가 생겼다”면서 “청장의 서한은 인사 원칙을 전달하되 현지 사정에 맞게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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