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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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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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는 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평창 지원에 대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 민간 투자를 촉진을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구역 설정 등 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를 통해 경제 자유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도 함께 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의 기반을 조성해 평창 동꼐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보존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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