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5% 미만 혹은 20% 이상만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채권단은 하이닉스 지분 13%만 매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수전에는 지주사가 아닌 자회사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 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지분 20%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번 인수전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주회사 내 자회사 2곳이 함께 하이닉스를 인수할 수 없는 이유다.
즉 CJ의 대한통운 인수 사례처럼 공동출자법인은 공정거래법상 편입기업의 20% 이상을 인수해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분 13%를 매각하는 하이닉스 인수전에는 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인수전에는 자회사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주사 SK㈜가 아닌 SK텔레콤이, 그룹 지주사 격인 ㈜STX가 중동 국부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인수전에 뛰어 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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