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독으로 '하이닉스 인수전'에 참가한 속사정은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하이닉스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이 모두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했다. CJ제일제당과 CJ GLS이 공동으로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가했던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해답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5% 미만 혹은 20% 이상만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채권단은 하이닉스 지분 13%만 매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수전에는 지주사가 아닌 자회사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 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지분 20%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번 인수전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주회사 내 자회사 2곳이 함께 하이닉스를 인수할 수 없는 이유다.

즉 CJ의 대한통운 인수 사례처럼 공동출자법인은 공정거래법상 편입기업의 20% 이상을 인수해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분 13%를 매각하는 하이닉스 인수전에는 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인수전에는 자회사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주사 SK㈜가 아닌 SK텔레콤이, 그룹 지주사 격인 ㈜STX가 중동 국부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인수전에 뛰어 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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