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8일 “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또 피고인은 중국에서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했고, 주수도 제이유 회장 등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2006년 주수도(55·수감) 제이유그룹 회장과 함께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8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초과수당 지급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정이 나빠지는데도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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