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의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삼화저축은행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묵인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 이모(1급)씨와 3급 홍모, 윤모씨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삼화저축은행 측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보를 지난달 25일 불러 조사했으며, 김 부원장보는 그보다 앞서 지난 5월말 사의를 표명했으나 보류됐다.
검찰은 이로써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금까지 거론된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대상자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 국장 등 3명은 2007년 1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49%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이 사실대로 보고서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삼화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5.07%에 불과해 임직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은 2008년 3월 금감원 검사에서도 한도초과 대출 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적발한 부실대출에 따라 350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했다가 180억원으로 충당금 규모를 줄여주며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모씨, 이사 우모씨와 황모씨, 전 행장 한모씨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감사는 1798억원의 부실대출에 관여했고, 우 이사와 황 이사는 각각 898억원, 492억원의 부실대출에 개입했다. 한 전 행장은 178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 회장 등과 공모해 2000억원 가까운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광원 전 행장도 731억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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