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위 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두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외교통상부는 재입법 예고를 지난 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월 5일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초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 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내용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여권 상습 분실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분실 횟수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해 재입법 예고했다.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시행령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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