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삼표레미콘부지는 110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타운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사진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조감도. |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시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을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도로나 공원 등 토지에 국한됐다. 때문에 서울시도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기부채납 토지 부담이 커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서울시‘신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계획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걷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곳이다.
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이 계획된 서울승합차고지(고덕동 210의 1 일대)는 현재 협상이 완료돼 공공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시행하는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110층 글로벌비지니스타운 건설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에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다. 현재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강로3가 40일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서울시의 부족한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중에 있어 곧 전문가,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부지가액이 1㎡당 200만원인 경우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건설한 뒤 기부채납하면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비사업 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할 경우 비용이 약 5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및 후속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개정 등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서울시 건의에 따라 관련 법령인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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