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7일 열린 ‘기업 여신관행 개선 세미나’에서 불건전 업종에 대한 대출을 억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자체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유흥업소 등 여신금지업종 규제가 폐지됐으나 은행들이 내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과거 여신금지업종의 대출액은 2002년 말 5020억원에서 2008년 말 778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68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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