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 · 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금융회사 감독권 분산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TF는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저축은행만 대상이던 예보의 단독 조사를 ‘자기자본비율 7%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부실 판정(경영개선 명령 · 요구 · 권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한해 예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회계기준 강화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때문에 절반 이상 저축은행들이 예보의 단독 조사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혁신 TF는 또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이거나 그룹화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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