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16명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임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 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제를 도입했다.
행안부는 "지방인사위에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제를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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