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요양시설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범국가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추세에 있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 2010년 11월 현재 약 9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 가운데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사업자 등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며 “노인요양시설에 많은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노인요양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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