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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사진 왼쪽) 의정부시장과 정순영 의정부우체국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일 의정부우체국과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정순영 의정부우체국장은 이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조인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 행정자료 공유, 의정부시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법적주소 전환 제반사항 홍보 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26만8123가구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2만1757곳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부착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관내 시내버스 36대에 도로명주소 홍보 지면광고를 부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시민안내용 안내판을 비롯해 아파트홍보용 명패, 현수막 등을 설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협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가능하도록 동영상, 물품, 책자, 지도 등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등 새주소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7월 한달동안을 도로명주소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설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관련장부와 법인·건물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꾼 뒤 , 순차적으로 모든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해 주민혼란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효력을 갖게됨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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