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현재 온라인 및 우편접수분 등 신고서를 대상으로 전산입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산입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선별해 낼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중 미신고자는 세무조사에서의 파생자료나 외국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자자료를 통해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올해 미신고분의 경우 과태료 최고한도액은 미신고잔액의 5%이지만 내년부터는 10%다. 또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부과될 뿐만 아니라 5년 후에라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를 과태료로 물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업무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해외소득·자산정보,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신고자 색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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