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판사·교수 등 '전문직 신용대출'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2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 종전 판매해오던 전문직 대상 대출상품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전문직 신용대출'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직 신용대출은 급여이체계좌 등록·가맹점 결제계좌 등록·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신용카드 신규가입·우수고객 지정 등 각 조건에 따라 최대 1.4%포인트까지 금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별거래(정해진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의 대출거래방식)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또는 재대출할 수 있는 거래방식) 등 대출 방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 금리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경우 최저 연 6.04%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직 신용대출의 한도는 본인 명의 개업자의 경우 연소득 범위 내 가능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연급여액의 12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최고 한도는 3억원 이내이다.
 
대출 대상은 본인 명의로 개업(법인 제외)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사법연수원생), 대학교수(4·2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기능장, 도선사, 수의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자금수요는 많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초기개업 전문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해구 경남은행 개인영업추진부장은 "초기개업 등 일시 자금이 필요한 전문직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특성에 맞는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