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우하이텍은 12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64억원과 부가세 54억8300만원 등 총 118억 855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액은 자기자본대비 2.5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해당 추징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이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