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불기소처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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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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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 사건의 규명에 이바지한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감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죄에 대해 진술해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된다.

부패ㆍ강력ㆍ마약ㆍ테러 범죄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일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심의가 유보되자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구분하기 위해 제도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불기소처분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중대 범죄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국가재산지식위의 정부위원을 최소화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운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가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배분ㆍ조정할 때 국가지식재산위가 제시한 재원배분 방향을 참작하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특별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8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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