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점검 결과 이달 들어 설정비를 편법으로 고객에게 떠넘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은행들은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적용했다.
최근 서울고법이 위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소비자 항의도 잇따른 데 따라, 은행이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약관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창구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이에 관련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은행이 이를 부담하더라고 기존에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중단했다.
이밖에 약관에 따르면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을 3억원 가량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는 예전에 225만20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이제는 약관에 따라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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