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 쯤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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