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 민씨 2심서 죄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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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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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가짜 전통 국새’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식 전기 가마를 사들였고 거푸집을 망치나 끌로 제거했으며 거푸집에서 나온 도장 면이 매끈한 점 등을 볼 때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민씨가 국새를 제작한 이후에도 최소한 200g상 금이 남았으며, 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국새제작 실무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도 특정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는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신의와 성실에 비춰 비난받을 만큼의 허위내용을 알렸다면 구매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한다”며 뒤엎었다.
 
 이어 “전각에 능한 예술가라는 자긍심을 저버린 채 국사에 사용되는 국새를 제작하면서 제작방식을 속이고 금품을 가로채는 등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000여만원을 받고 2009년 초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해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봉황국새 판매 시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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