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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아마존세'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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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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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증대 위해 인터넷 거래도 판매세 부과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 등 인턴넷 등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아마존 세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밖에 위치한 회사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진 판매에 업체가 세금을 내는 내용으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아마존 등 대규모 인터넷 업체들이 대규모로 상품을 판매·거래함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위치한 지역 정부에만 세금을 내게 한 현 미국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큰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1992년 미 대법원은 "회사 본사가 주 경계 밖에 위치한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아마존 등 인터넷 상품 거래 회사들은 다른 주에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

아마존은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에만 세금을 내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재정 적자로 수년전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까지 갔었으며, 최근 들어 아마존 법안 같은 법규를 만들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은 일리노이주, 뉴욕주에서도 시행돼 인터넷 업체의 큰 반발을 가져왔다.

온라인 상품 거래 업체의 대명사 격인 아마존은 "만일 캘리포니아가 강제로 도매 업체에 판매세 등을 부과한다면 해당 지역 업체들과의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도매상들도 매출 감소 등 불 보듯 뻔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나가는 업체가 있으면 (주 내로)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아마존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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