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건전화 방안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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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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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위원회에서 내놨던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 방안을 '면죄부'로 삼고 있다.

검찰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12개 증권사 사장단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전용선 제공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증권사 측에서 무혐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 측 이해미 변호사는 "검찰에서 부당거래라고 지적한 전용선 서비스는 다른 금융상품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반화된 서비스"라며 "금융위가 발표한 ELW 건전화 방안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은 전용선 서비스 자체만 인정하고 있다"며 "전용선 관련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안을 보면 주문접수 전ㆍ후에 따라 전용선 관련 규제 내용이 다르다"며 "무혐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5월 발표한 ELW 건전화 방안은 주문접수 전ㆍ후로 나눠 전용선 관련 개선안을 담고 있다.

주문접수 전에는 전용선과 접수위치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면 스캘퍼 주문처리를 증권사 방화벽을 거치지 않도록 호가제출 단계에 탑재하는 것은 금지했다.

개인 투자자 또한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으면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접수 후에는 전용선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을 처리하는 속도가 같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용선 사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주문접수 후에는 전용선·일반선 구별 없이 같은 속도로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월 23일 대표이사를 기소한 12개 증권사는 대우증권ㆍ삼성증권ㆍ현대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ㆍHMC투자증권ㆍKTB투자증권ㆍ유진투자증권ㆍ이트레이드증권ㆍLIG투자증권ㆍ한맥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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