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월 12일 오후 8시부터 7월 13일 오전 1시 58분까지 개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만722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됐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즉시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심의ㆍ의결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ㆍ고시돼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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