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주민투표의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 총 13만여건의 명의 도용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는 주민투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고소·고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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