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비전은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회사는) 오는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미납부액 21억235만1030원을 분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폴리비전은 이달 31일까지 3억원, 8월31일까지 9억117만5510원, 그리고 9월30일까지 9억117만5520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폴리비전 측은 “추징금은 주식회사 디티에이 발행 주식 등의 고가인수와 관련해 국세청이 당사의 전 임원 김영집 등에 부과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폴리비전은 “회사는 현재 추징금과 관련해 구상채권을 최대주주인 엠아이1호조합에 장부상 평가 금액으로 매각해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리비전 전 임원인 김영집 등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금액의 적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폴리비전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36억8065만2490원을 추징받은 바 있다. 이는 당시 폴리비전의 자기자본이 89억7007만3380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41.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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