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을 우대하는 방법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거나 다른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두 가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백화점이나 호텔, 대형마트 등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문화적 용도로 지출했거나 대학 기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조세정책관은 "장관도 백화점이나 호텔 등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구분하기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고 실제 시행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마련한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와 관련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공제 문턱과 공제 한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ㆍ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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