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카드공제 대상 축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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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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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우대하지만 다른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을 우대하는 방법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거나 다른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두 가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백화점이나 호텔, 대형마트 등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문화적 용도로 지출했거나 대학 기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조세정책관은 "장관도 백화점이나 호텔 등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구분하기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고 실제 시행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마련한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와 관련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공제 문턱과 공제 한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ㆍ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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