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이 사형제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14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2월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에서 형법개정안(8차)를 발표해 사기범죄 등 비폭력 경제사범에 대한 13개 사형 적용 죄목을 철폐해 사형죄목이 기존보다 5분의 1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노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죄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추가로 마련해 사형제 시행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앞선 지난 해 6월에도 중국 유관부처에서는 사형죄가 성립되는 범죄 증거 및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중국의 인권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또 중국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6월 고문이나 강제적인 행위를 통해 확보한 진술이나 증인은 법적인 증거로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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