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문판매점과 대형유통점, 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량의 일정 비율 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법이 개정돼 오는 201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범 시행은 안양점 등 수도권 하이마트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 배송·설치 시 무상으로 회수한다.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 회수가 실시되며 회수 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리사이클링 센터)에 인계된다.
이번 시행을 통해 파악된 폐제품 회수량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회수 의무율 산정에 반영된다.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는 이미 평균 18% 수준의 회수·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생산자가 제품 100대를 생산하면 18대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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