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금품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원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4월10일 오후 2시께 부산시 진구 이모(56)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422만원어치를 몰래 갖고 나오는 등 올해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산과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8곳에서 시가 3천2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간 뒤 복도 창문을 타고 넘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3층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고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잡으러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창문을 타고 넘을 때도 눈에 잘 안 띄어 범행하기 좋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내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금은방 장부에서 절도 전과자인 원씨가 귀금속을 대량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를 쫓은 끝에 최근 검거했다.
경찰은 원씨 등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귀금속상 김모(61)씨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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